The Korean Pain Intervention Society(한국통증중재시술연구회)는 민법 2제 32항에 의거한 비영리 법인이다. |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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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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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주 사무실
주 사무실은 KORSIS㈜의 사무적인 업무를 위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2-1, 서신빌딩 5층에 설치한다. 주 사무실은 대한민국 어디든 옮길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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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기타 사무실
이사회는 어느 때, 어느 장소든지 KORSIS㈜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점이나 분점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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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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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과 같이 4종류의 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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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회원 (Active members)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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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준회원 (Associated members)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선거권은 없더라도 어떠한 정규 혹은임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준회원은 Korsis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준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은 이사회에 의해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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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예회원(Honorar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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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예퇴직회원(Emeritu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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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차별 없애기(non-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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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이사회의 선임권 (Election by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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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회원인증서(certificate of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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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조 회비, 회계, 급료(dues and assessments, restriction on sala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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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회계와 회비 (assessment and 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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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회비(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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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급료(sal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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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조 회의 (meet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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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회의 장소(place of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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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정기 총회 (annual meeting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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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임시 총회 (special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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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총회의 알림(공지)(notice of members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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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 정족수(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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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 정족수 부족(Loss of 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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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 선거권 (vo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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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 연례보고(annual report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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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 회의의 주재(지휘) ( Conduct of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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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 서면동의 (written con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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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 이사회 (dire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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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구성원 (1) 상원위원회(elected directors) 2) 집행위원회(Ex officio, directors) 3) 창립위원회 (founding memb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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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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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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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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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권력(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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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 이사 권위의 위임 (delegation of board authority) 이사회의 다음과 같은 임무 고유 권한으로 기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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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 정규회의(regular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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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 임시회의 (special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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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 공지(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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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 정족수(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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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임원(offic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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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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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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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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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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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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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 총무이사 ( secretary)
정규회의나 임시 회의가 있을 시에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며 참석 예정자와 참석자의 숫자와 명단을 알아야 한다. 모든 기록은 원하는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이 기록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협회 업무 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총무는 주사무실에 회원의 명단과 주소를 비치해야 하며 이사회가 필요한 다른 정보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총무는 정관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회원간의 회의나 이사회 회의의 모임을 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회의 인장(seal of corporate)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총무는 이사회나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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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 재무이사(trea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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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 광역의원(member 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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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 전임 회장( Immediate pas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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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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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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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어떤 임원도 한 상임위원회에서 5년 이상 재임하지 못한다. 위원회에서 선거권은 정회원만 가능하며 선거권자가 임원의 과반수를 구성한다. 편집국장(Editor of the newsletter)은 (1) 교육(education), (2) 연구(research), (3) 표준화와 실기(standards & practices)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임원이며 집행위원(Ex officio)이 된다. 편집국장은 회장의 권고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속해서 4회 이상 재임하지 못한다. 편집국장은 정회원만 가능하다. 상기 위원회는 Korsis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실행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에 발표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 회의 때 임원들에게 제공한다. |
| 제 8조 회보(Newsletter) |
| Korsis는 회원들에게 과학적인 연구와 협회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소 1년에 2회씩 회보를 발간한다. 편집국장은 회보를 위해 논문(articles)을 모으고 검토해 회보에 적절한 논문을 추리고 정리한다. 편집국장은 논문을 모으고 회보를 편집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조 편집자를 둘 수 있다. |
| 제 9조 지회 |
| Korsis는 통증중재시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회의 발전을 추구한다. 지회를 발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지회의 구성과 승인의 독립적인 승인 조건을 확립해야 하며 그런 지회의 승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력을 갖는다.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된 정관과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지회의 임원과 회원은 정관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 제 10조 업무 최고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COO) |
| 이사회는 korsis의 경영을 목적으로 업무최고책임자를 계약직으로 고용 해야 한다. COO는 모든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선거권이 없는 집행위원(Ex officio)이 되며 모든 회의에서 임원을 돕는다. COO는 이사회의 승락을 받아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도구를 살 수 있다. COO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korsis의 편에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 |
| 제 11조 기록, 보고서, 인장(corporate record, reports and 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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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의사록(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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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회계장부( Book of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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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연례보고(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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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감사 그리고 기밀 ( inspection and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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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조 회계연도 ( Fiscal year) |
| 협회의 회계연도는 같은 해 3월에서 시작해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
| 제 13조 회원 자격 상실(termination of memb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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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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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청문회
대리인(변호사, 검사) 역할을 하는 청문회 사관(hearing officer)은 청문회 결과로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청문회 사관은 검사나 변호사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청문회 사관은 회원에 대한 평가만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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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대리인 진술 (Attorney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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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예비 심문 선서와 발표 (Voir Dire and Discovery)
1) 예비 심문 선서 ( Voir Dire) 2) 문서(Documents) |